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5가단2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4,27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5. 3. 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4,27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5. 3. 9.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