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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4가단230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및 E 호텔 앞 노상에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과 발로 원고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피고를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6,604,049원(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단, 중복된 진료비계산서는 제외하고 1,000원 이하 치료비도 제외함)

나.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이나, 수차례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불법행위의 원인 및 경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