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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재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 증 제 1호), 장도리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14:30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203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뒤,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거실 책장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1. 5. 4. 11: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현관문 틈새에 끼우고 눌러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약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5. 4. 09:30 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 파크 빌 아파트부터 같은 날 09:40 경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 영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