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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 1개( 증 제 1호), 코팅 장갑 1켤레( 증 제 2호), 검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0.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4:45 경부터 같은 날 05:15 경 사이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일명 ‘ 빠루’( 길이 약 40cm) 로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중국 위 안화 100위안( 한화 15,620원)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 01:02 경부터 같은 달 3일 05: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범행 일 기준 전일 일몰 시각, 범행 당일 일출 시각 확인, 범행시간 확인 등, 피해 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