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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19.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