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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244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 B의 별지 청구원인 표 중 순번 3번의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2년경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LG카드)와 대출금액 7,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3. 4. 3. 위 대출계약을 대환론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신청금액 5,740,000원의 대환론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대환론 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3번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대출원금 잔액은 “5,913,603원“으로 갑 제5호증의 5(대환론신청서) 기재된 신청금액 “5,740,000원”을 초과하고, 대출과목 명칭도 일치하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환론 계약이 순번 3번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계약과 동일한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가사 두 계약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차336호로 청구금액 원금이 “5,913,603원”인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1. 3. 5. 확정되었는바,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