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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3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0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2014. 8. 4.경부터 2014. 8. 8.경, 2014. 8. 11.경부터 2014. 8. 14.경, 2014. 8. 18.경부터 2014. 8. 22.경, 2014. 8. 25.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무단결근에 따른 서류 첨부), 수사보고(복무이탈 일자 수정)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시 재복무신청을 한 상태로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