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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21 2012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C가 피해자 D(여, 53세)에게 채무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3. 19: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405호에서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H)를 통하여 “내가 가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3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와, 대갈통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0:30경 충북 영동군 L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C의 직장에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사채 놀이를 했다. 왜 또 왔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공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