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①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고,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타인의 무선공유기에 접속해 와이파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네이버 웹메일 발송기,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본질적인 쓰임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데에 있고, 구매자의 기대 역시 위와 같은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제품판매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을 게재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본질, 피고인이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의 서버 및 타인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의 게시는 단지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광고성 메시지들의 난립은 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