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6: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길음 교 방면에서 국민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CA110S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1968년 집행유예 1회, 1980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