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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2: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구억상동에 있는 버스정류소의 동쪽 100m 지점에서 구억리에서 서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 도로는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C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