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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605

모욕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강당 앞에서 E교회가 주최한 포럼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잠시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왜 공산당 사열하는 것처럼 이런 강의를 하느냐 , 네가 박사냐 , 머리가 멍청한 것 같다. 박사 논문 표절한 것 같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22:00경 위 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포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 밖에 사고력이 안 되냐 , 전문서적은 읽었지만 독서량이 부족한 것 같다. 당신들이 박사 맞냐 , 사고력이 그것 밖에 안 되냐 , 머리가 멍청한 것 같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