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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7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