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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9194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8.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은행 삼송지점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 있는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바, 당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1.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4,000원을 공제한 817,400원을 자차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은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원고의 청구액 1,021,400원 중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4,000원을 공제한 817,4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출발하다가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위 도로 5차로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선행 차량으로 인하여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