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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첫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