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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팽성읍 팽 성대 교 길 51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세교동 법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가량을 C ‘OK2424’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