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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

1.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축법위반으로 부과된 4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1,000만 원도 채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7.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모자라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10부인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5. 3.경 검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빌려 기존 담보대출금을 갚아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9] 피고인은 2010. 10. 1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2008. 2.경 종업원인 피해자 G 명의로 구입한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담보로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임의로 위 H가 가지고 온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에 ‘일천만원’을, 발행일란에 ‘2010.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