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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9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4쪽 3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66,573,290원(= 계약금액 5억 5,000만 원 -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서 피고들이 직불 처리하기로 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 피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 203,42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6쪽 7행의 “ 태도로 보인다.” 부분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 을 제1호증의 1, 2 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에 공사금액, 유치권, 기성고 부분에 대한 책임 면제, 방수공사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교섭 및 협의하였고, 그 결과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당시 원고의 대표자 K을 형식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G과 H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들과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보이기보다는, 이 사건 마감공사에 명의를 대여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