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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0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6. 11. 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벌금 900만 원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항소 이유서의 취지는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서 편의 상 위 두 벌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