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643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ㆍ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스스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출소 이후에도 강력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들을 부앙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