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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5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 2014년식 인피니티 Q70 3.7 Premium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크레인 차량(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2017. 2. 28. 09: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C은 공사 업자로부터 차량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가던 중이었다. 2) 아래와 같이, 피고 크레인은 사다리를 편 채 후진하다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위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7. 3. 15.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전손 보험금으로 34,690,000원[=차량 가액 38,290,000원 감가상각한 부속품(네비게이션, 썬루프, 블랙박스) 가액 1,200,000원-잔존물 가액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0,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 가액을 다투고, 원고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1) 피고 크레인이 사다리를 편 상태에서 후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