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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6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다에서 ‘D’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 주 )E’ 라는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위 D 음식점에서 ( 주 )E 의 납품담당 부장 F에게 “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익월 5일이나 7일 이내에 전액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거래하던

G에 미수금 24,641,635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체납된 세금과 미수금 등 채무 2억 2,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음식점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2,288,914원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납품 받은 후 43,370,960원 만을 변제하고 38,917,95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44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 경 제 1. 항 기재 D 음식점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채소 및 청과 등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체납된 세금과 미수금 등 채무 2억 2,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