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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정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 폭포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중 2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선 대로변 도로이고, 당시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인 E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 동로 평화 광장 부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