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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5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6: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어린 여자랑 다니니까 좋냐. 죽인다. 뒤지고 싶나. 개새끼”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