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4. 22: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앞을 차량으로 지나가지 못하던 피해자 C(24세)이 경적을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깨진 치관파절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교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4. 22:4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야이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라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배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H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경찰관인 G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H와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