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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3 2014고단14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계정 ‘D'을 사용하는 E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9,639건을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F'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메일 계정 ‘G'을 사용하는 H으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1,000건을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F'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3,271건을 이메일 계정 ‘I'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 약 380,923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피고인은 2014. 1. 초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원룸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과 일명 ‘N’, ‘O’, ‘P’ 등 채팅 담당 직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