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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가합53617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1, 2, 4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관계 1) 일제강점기에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1 부동산 목록 1, 2,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은 아래 사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사정 토지들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

) [사정내역표] 분할 전 토지 사정일자 사정명의인 사정명의인의 주소 비고 양주군 G, H, I 1913(대정 2년). 11. 25. J 경성부 동부 이 토지에서 G 토지가 분할 된 후 별지1 부동산 목록4 토지로 합병됨 별지1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양주군 K 1913(대정 2년). 10. 30. L 경성부 중부 상벽마동 별지1 부동산 목록2 토지의 분할 전 토지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이후 별지3 분할경위 기재와 같이 별지1 부동산 목록1, 2, 4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할되었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3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별지1 부동산 목록3 중 번호1 내지 3 기재 각 토지는 같은 번호 각 소유권보존등기란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목록 중 번호 4 기재 토지는 같은 번호 소유권보존등기란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과 O, M의 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O(O, P 생)는 본적이 ‘서울 중구 Q’이고, 원적은 ‘개성시 R’이며, 주소는 ‘경성부 S’, ‘경성부 T’, ‘서울 중구 U’로 각 변경되었다가 1967. 9. 11. V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1968. 4. 15. ‘서울 용산구 W’로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1971. 9. 3.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선대로서 위 O의 배우자인 M(M, X 생)은 1924. 1. 5. O와 혼인하였고, 1961. 1. 2. 사망하였다.

3) M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O, 차남인 Y(장남 Z은 1957. 2.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