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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4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의 친구인 C과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5:35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 호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배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