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2:15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이 진료를 받기 위해 그곳 쇼파에 놓아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미화 2달러, 체크카드 2매, 스마트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취해 보관한 지갑을 꺼내는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