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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60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0. 피고에게 입회금 80,000,000원을 납부하고 입회기간을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사실,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일인 2015. 5.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