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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46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 K영농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양파종자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이사로서 양파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양파모종밭에서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000원 상당의 작업비 등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59,45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