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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24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5. 18.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구영교 옆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들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들은 위 과정에서 원고들을 폭행하여 원고 A은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 등을, 원고 B는 전치 2주의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10.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728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먼저 피고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시비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 D의 오른팔을 꺾고, 피고 C의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멱살을 흔들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D은 오른손 손가락 염좌 상해, 피고 C는 팔꿈치와 무릎이 긁히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들의 책임을 반영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들이 먼저 피고들을 폭행하였다

거나 원고들의 책임이 피고들보다 크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2017. 6.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원고 B는 피고 C를 폭행하고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6. 6. 22. 기소유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