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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702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8년 제143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피고 C, D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8. 9. 9. 16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8. 12. 9.까지 지불키로 한다.

2008. 10. 9. 32,000,000원, 2008. 11. 9. 48,000,000원, 2008. 12. 9.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이자는 분할상환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증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인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알고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공증증서 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