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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노28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턱을 2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상해 부분을 제외한 욕설, 폭언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점, ② 피해자 택시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ⅰ) 택시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씨 발 지금 뭐하는 거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 뭐 씨 발 놈” 이라고 하면서 ‘ 퍽’ 하는 뭔 가 때리는 소리가 난 뒤 이어서 피해자가 “ 때렸어 때렸어 ”라고 말하는 상황, (ⅱ)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 나 때리고요,

욕하고, 이 안에서 담배 피고, 여기 담배꽁초 막 버리고, 담배꽁초 막 불붙인 거 얼굴에 막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라고 말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