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8 2017고단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스타 그램 (SNS )에 게시한 “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주겠다.
” 는 글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계좌 별거래 명세표, 통화 내역서
1.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사진, CCTV 영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