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536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6. 9.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6. 9. 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