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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5고단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6:00경 목포시 B건물 301호에서 약 두 달 동안 동거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동거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다음, “피해자의 전남편을 죽이겠다.”라며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과 부엌칼을 종이 봉투에 담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도시가스가 연결된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기만 하면 불을 질러서 경찰관들과 우리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비밀번호를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휘발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