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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7. 13:40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 현관에서 위 빌딩 6층 임차인인 피해자 D(남, 59세)과 빌딩 소유주인 피고인 사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안경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 의사 사실조회 회신 첨부) 및 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무죄의 이유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흉골골절이라는 상해의 결과는 같은 날 13:40경에 있었던 폭행으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15:00경 있었던 폭행으로 흉골골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