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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2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23:50 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2019. 11. 경 피해자 D(57 세) 을 폭행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송장 치른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버리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D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