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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1. 초순경 아들인 피해자 C(17 세 )으로부터 ‘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 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08:00 경 대구 달성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0세) 의 휴대 전화기를 보던 중 위와 같이 아들에게 화를 낸 일과 관련하여 아들 C이 어머니인 E에게 문자 메시지로 ‘ 아빠가 집 나가라 고 한다.

아빠랑 따로 살 거니깐 원룸을 구해 달라’ 고 하자 E이 ‘ 아빠는 뭐 하 노 아빠 기분은 ’ 이라고 묻고, 아들이 ‘ 아빠는 내 알빠 아님’ 이라고 답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깨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 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5cm )를 들고 작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우고는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세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