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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8 2019고단91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I 피고인 AI을 판시 2019고단91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4,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9. 6. 19. 11:30경 군산시 AM에 있는 AN 커피숍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O(여, 1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워 다른 쇼파 쪽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7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J은 2019. 1. 24. 01:38경 군산시 AP에 있는 'AQ' 주점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일행들이 그들의 선배에게 머리 숙여 인사 하는 것을 본 피해자 AR(20세), 피해자 AS(20세)가 '쟤네들 건달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J이 피해자 AR에게 다가가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I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J은 피해자 A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AI은 넘어진 피해자 AR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AL은 피해자 A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J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S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K은 피해자 AS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