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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2. 29. 선고 95헌마34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95헌마340 不起訴處分取消

(1996.2.29. 95헌마34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소시효(公訴時效)의 판단(判斷)은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아니라 고소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죄명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가. 고소죄명에 사문서위조·동행사라고 하였지만, 문제의 도면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도화이고, 같은 공단의 사장 내지 복지사업과장인 피의자들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26조 소정의 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것인 이상, 그들이 같은 공단의 도화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도면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환문하여 종전의 고소취지만을 확인하고 종전 사건기록 중 관계인 진술조서나 관계문서 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기록에 철하였을 뿐, 관계인을 다시 환문하여 울산시 보관의 위 도면원본을 검증하거나, 문제의 도면이 위조 또는 변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는지, 문제의 도면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도면인지 여부, 문제의 도면이 언제 작성되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

【당사자】

청구인 윤○장

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9989호 피의자 윤○화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의 점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9989호 사건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12.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이하 "피의자"라 한다) 윤○화를 사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윤○화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인바, 같은 공단의 특수사업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부 복지사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김○기와 공모하여

(1) 1985.9.12.경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위 공단 특수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시에서 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축조한 회야댐으로 인한 수몰지구인 경남 울산군 청량○ 중리일대의 전체 골재 매장량이 98,001루베임에도, 청구인에게, 그 매장량이 361,200루베나 되고 그 중 수몰될 때까지 채취가능한 양만도 171,400루베가 되며 위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울산시로부터 채취 가능한 골재의 채취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골재에 대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약정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골재채취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 119,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85.10.4.부터 1986.5.30.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위 골재채취를 하였으나 98,001루베에 불과하였으므로, 피의자는 울산시와 협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서 나머지 73,399루베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청구인이 납부한 골재 171,400루베에 대한 원석대금 205,680,000원 중 위 73,399루베에 대한 원석대금 88,078,800원을 울산시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에 위배하여 울산시와의 교섭을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 장소미상에서 위 수몰지구의 현장약도를 그리고 1 내지 5공구 표시를 한 다음 제1공구란 옆에 16,000평 105,700㎥, 제2공구란 옆에 8,500평 57,000㎥, 제3공구란 옆에 11,300평 75,000㎥, 제4공구란 옆에 16,000평 105,700㎥, 제5공구란 옆에 2,700평 17,800㎥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위 수몰지구의 골재 매장량을 합하면 361,200㎥가 되는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위 공단명의의 사문서인 도면을 위조하고 1989.11.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8가합793호 원고 청구인, 피고 울산시 및 위 공단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수사한 결과 1995.1.27. 죄명을 사기죄로만 표시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결정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자 1995.10.21. 이 결정을 송달받고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조된 위 사문서에 대한 확실한 출처 및 작성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의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및 답변요지

(1)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이유는 같은 검찰청 1991년 형제106947호 피의자 윤○화 외 1인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 불기소결정 이유를 원용하고 있는바, 그 이유 요지는 사기의 점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위 약정 물량을 채취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잔량채취와 미채취원석대금반환에 관하여 울산시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임무위배를 한 바가 없고,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므로 혐의가 없다.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1986.5.말경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1989.11.9.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1993.5.31.에,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1994.11.8.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함이 마땅하다.

3. 판단

일건기록을 살피면,

가.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문의 죄명표시가 사기죄명뿐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나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위 1991년 형제106947호 사건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를 원용하고 있는바 죄명표시가 누락된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의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사기죄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 모두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살핀다.

나.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은 피청구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1) 문제의 도면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도화임이 명백하며, 같은 공단의 사장인 피의자 윤○화와 같은 공단의 특수사업소 관리과장 또는 기획부 복지사업과장인 청구외 김○기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26조 소정의 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그들이 같은 공단의 도화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죄에 해당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죄명에 집착한 나머지 문제의 도면을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경신하였거나, 사문서위조행위로 경신하여 1994.11.8.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오인하고 있는바, 그 점에서 피청구인은 자의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피해자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고소 이전인 1991.11.5. 피청구인에게 같은 사실로 피의자와 청구외 김○기를 고소하였으나(수사기록 102쪽 이하) 피청구인이 위 1991년 형제106947호로 접수하여 수사한 끝에 1992.1.28.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84쪽 이하), 그 후 청구인은 1994.12.1. 울산시(수도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수몰지구도면을 입수하여 이 사건 도면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고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재조사를 당부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수사기록 2쪽 내지 4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환문하여 종전 고소취지만을 확인하고 종전 사건기록중에서 관계인 진술조서나 관계문서 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기록에 철하였을 뿐, 관계인을 다시 환문하거나 울산시 보관의 위 도면 원본을 검증하거나, 문제의 도면이 위조 또는 변조 또는 허위 작성되었는지, 문제의 도면이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도면인지 여부, 문제의 도면이 언제 작성되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체의 수사를 방기한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5쪽)에 의하면, 문제의 도면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불명하나 이를 행사한 일시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8가합793호 사건의 제9차 변론기일인 1989.10.5.에 피의자들이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문제의 도면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문서이고 허위작성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 작성일은 비록 불명하여 그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행사의 점은 1996.10.4.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임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의 그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완성 주장은 부당하다.

(4) 참고

청구인이 고소한 피고소인은 피의자와 위 청구외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5.1.27.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 윤○화에 대하여서만 결정을 하고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의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잘못은 크게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부적법하고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