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81]
가해차량이 차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 운전수의 책임
마주오는 차량도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지 이니한 이상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위 과속 및 급정차불이행이 사고발생과 손해범위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1외 6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20,815원, 원고 2에게 금 2,888,89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2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의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제1항의 금원을 공탁하면 위 가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9,880,920원, 원고 2에게 금 19,001,42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 1이 1980. 4. 14. 17:50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경남 울주군 청량면 율리 앞길을 울산방면에서 부산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호 포니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소외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은 조부,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고로 원고측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고는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나 소외 1은 그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견서), 갑 제13호증(범죄인지보고), 갑 제14호증(교통사고보고), 갑 제15호증(실황조서), 갑 제16, 17호증(각 사체검안서, 갑 제16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은 문서임), 갑 제18, 19, 23 내지 25, 31호증(각 진술조서), 갑 제20, 21, 26 내지 28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갑 제22, 29호증(각 수사보고), 갑 제30호증(탄원서), 을 제2호증(검증조서,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교양교재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내무부 치안본부장 및 울산 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이 사고지점은 부산과 울산간의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황색표시가 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포장도로로서 로폭은 6.6미터이고 울산방면에서 보아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1키로미터 지점부터 3키로미터 지점사이는 오복재 고개의 중간지점으로 2도 내지 3도 가량의 상경사로 된 완만한 커브가 많은 지점인데(다만 이 사고지점은 약 150미터의 직선도로임) 1분에 3, 4대 가량의 비율로 차량이 왕래하여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며 위 사고지점에서 보아 울산쪽으로 1키로미터 지점에 “천천히” 표시가 되어 있고 그곳으로부터 이 사고지점을 지나 완만한 커브가 끝나는 3키로미터 지점까지는 법정제한 속도 “천천히”구간(제동장치 조작시부터 정지시까지의 거리가 1미터 이하인 속도구간으로 이 사건 트레일러의 경우는 보통 시속 10키로미터임)으로서, 사고당시는 비가 온 뒤가 되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던 사실, (2) 소외 1이 운전한 25.15톤의 대형 트레일러는 차폭 2.47미터, 길이는 14미터의 특수자동차(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인데 위 트레일러에 25톤의 철사를 싣고 부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70-8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소외 1은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왕래하였다) 전방 30미터 지점의 반대방향에서 위 망인이 영남 렌트카 울산지점으로부터 빌린 위 포니승용차가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트레일러의 전방 약 5, 6미터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소외 1은 급정차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채 위 트레일러의 앞밤바 정면으로 위 포니승용차의 앞밤바를 충격함으로써 위 트레일러의 에어 브레이크가 파손 작동불능케 되어 그 탄력으로 위 포니승용차를 밀고 가면서 위 도로의 반대방향 54미터지점 좌측 노변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3 생략)호 2.5톤 타이탄 트럭을 충격하여 그 옆 밭으로 반전도케 하고 계속하여 그 후방 25미터 지점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4 생략)호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 옆에 승차하고 있던 망 소외 3을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 제 20, 21, 26 내지 28호증, 을 제 2호증의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일반적으로 황색으로 중앙선 표시가 된 포장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속에서 운전하고 따라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고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완만한 커브가 연하여 있으며 “천천히”구간으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노폭이 편도 3.3미터에 불과하여 치폭이 2.47미터 길이 14미터나 되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의 특수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자기차선을 지켜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커브지점에서는 위 차량의 뒷쪽부분 등은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많으므로 소형 또는 보통자동차의 운전사에 비하여 그 이상의 주의를 하며, 자기차선을 지키고 제한시속 이내로 운전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불의의 장애물에 대비하여 급정거 조처를 취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더우기 사고당시는 비가 온 뒤가 되어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할 상황이었고 소외 1은 평소 포항, 부산간을 자주 운행하여 이 사고지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5톤의 철사를 싣고 제한시속 10키로미터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70-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전방 5, 6미터 지점에서 운행차선의 전면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위 포니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채 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의 제한시속 초과운행 행위가 이 사고발생과 손해범위의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소외 1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면책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 역시 이 사고지점을 시속 5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운전면허증), 갑 제9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2호증 1, 2(월간 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이홍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취업학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1956. 5. 28.생의 남자로서 이 사고당시의 나이는 23세 10개월 남짓하며, 위 망인은 1978. 8. 17. 경남도지사로부터 1종 운전면허를 받아 1979. 7.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소외 범진기공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다가 이 사고당시는 아버지인 원고 1이 일을 하는 공사장에서 현장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 이 사고당시의 운전사의 일용노동 임금은 하루 금 7,5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일용 운전사는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소정의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부터 55세시까지 349개월간 적어도 일용 운전사로 일하면서 매월 금 189,250원(7,570원×25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위 수입에서 위 망인의 월생계비임에 다툼이 없는 그 수입의 1/3을 뺀 금 126,166원(189,250원×2/3, 원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24,718,544원[(229.3993-33.4777)×126,166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이찬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영수증), 갑 제8호증(경비내역명세서)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위 망인이 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영안실 사용료등 장례비로 합계 금 879,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금원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등을 고려할 때에 상당한 수액임이 인정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은 위 금 24,718,544원, 원고 1의 적극적 손해는 위 금 879,500원이라 할 것인 바, 여기에 앞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85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상계하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은 금 3,777,781원, 원고 1의 적극적 손해는 금 131,925원이 되는 바,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앞에서 본 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각 금 1,888,890원이 된다.
라. 위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앞에서 본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여기에 이 사고발생의 경위, 과실의 정도, 연령, 신분관계, 학력, 재산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위자료로서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합계 금 3,020,815원(1,888,890원+131,925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888,890원(1,888,890원+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고발생 다음날로 원고들이 구하는 1980. 4. 15.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 1, 2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 및 변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