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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D’ 등에 ‘ 지금만 나요, 1 시간 1번 15만 후장/ 얼싸/ 질 싸/ 빼고 다 되요,

마인드 좋고, 매너 좋아요,

키 160/56 /C 컵 가슴 커요

’ 라는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인 ‘C’ 닉네임 ‘E’ 을 모집한 후 F( 여, 15세), G( 여, 16세) 을 피고인의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우고 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로 이동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F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화대 15만 원 중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 및 G로 하여금 매일 평균 2~3 회씩 1 시간에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C’ 닉네임 ‘K’ 등 다수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검찰수사보고( 녹음 파일 제출)

1. 경찰수사보고 (A 및 G의 녹취 파일), 경찰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현장사진( 검거 시), 각 채팅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