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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405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합계액 100,000,000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6. 7. 26. 원고와 위 차용금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그 급부가 유효하게 현실적으로 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물변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369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에 상응하는 물품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