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이른바 ‘ 필로폰’ 을 매도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것으로써, 이러한 마약류의 매도 투약 소지 행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1.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출소한 날부터 필로폰을 매도하기 시작한 점, 여기에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6회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1회, 징역 5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개월 ~ 징역 7년 4개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