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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노164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당초의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3.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이하 범죄 일람표 순번에 기재된 범행을 ‘ 순 번’ 뒤에 숫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전화 사기’ 라 한다 )를 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 순번 11, 12, 14 기 재 전화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순번 13, 15, 16 기 재 전화 사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① 2014. 12. 29. 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순번 3 내지 9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회의 전화 사기를 하였고 ② 2015. 6. 19.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 순번 3, 5, 6, 7 기 재 전화 사기 범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관하여 자백하고 순번 4, 8, 9 기 재 전화 사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총 19회의 전화 사기를 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 중 순번 1, 3, 5 내지 9, 14 내지 19 기 재 전화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순번 2, 4, 11, 12, 13, 20 기 재 전화 사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라.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은 2014. 12. 8. 경부터 2015. 4. 14. 공소장에는 ‘2014. 4. 14.’ 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 4. 14.’ 의 오기로 보인다.

경까지 순번 2 내지 20 기 재와 같이 총 19회의 전화 사기를 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