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7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존 확장부분과 신규 확장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C가 D으로부터 임차한 상가건물을 이전 임차인이 사용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사용하였다는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이 기존 확장부분에 한정하여 C가 확정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소46508호 부당이득반환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