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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8가단67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요약 쟁점정리서면)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