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743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2013. 5. 8.부터 2014. 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28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을 제3,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관계 및 그에 기초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또한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돈에...